안녕하세요
아이삭러브입니다.
오늘은 전, 월세 세입자라면 꼭 꼭 알아야 할 ,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환급 >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꼭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니,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받는 관리비 고지서를 살펴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금액을 그동안 납후하고 계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 소유주가 아닌 전/월세 거주자는 이사할 때
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 충담금이란? 노후화된 건물의 보수 및 유지를 위한 관리비를 말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납부하여 보수 공사가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명목의 관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치는 대 큰 비용이 들어가는 놀이터 시설이나, 주차 차단기, 보일러 등이 있습니다.
만약 수리비가 많이 나왔을 때,
주민들에게 그 비용을 일시불로 수납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장 시를 대비하여 그 수리비를 미리 적립해 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계산 방법
보통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X 12 X 계획기간(년) X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엘레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라면,
대부분 1만 원 이상은 납부하고 계실 테니 관리비 고지서 꼭 챙겨보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즉, 전/월세 거주자가 아닌 !
주택 보유자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한 달에 2만 원씩 2년 동안 살았다면, 총 48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으니 꼭꼭 챙기시길랍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주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편의성을 위해서 관리비에 포함시켜 그 관리비를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사할 때 전월세 임대차 계약이 종료 시
집주인에게 이 돈을 반환 및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 만약 집 계약 시 특약 사항에
'장기수선충담금이 부담한다' 라는 내용을 썼다면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여기서 아파트에는
빌라나 오피스텔 모두 포함이 됩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고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관리실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 제9항에 의거,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사용자(세입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2) k-apt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k-apt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시스템 바로가기
< 화면안내 >
① 화면 상단 <관리비> 누르기
② 우리 단지 관리비 등 조회 누르기
③ 왼쪽 메뉴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우리 단지 관리비에서 월 부과액 확인
(오피스텔은 검색X, 아파트만 검색됩니다.)
5. 장기수선충담금 반환받기
1)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기!
2) 집주인에게 전달 후 입금 부탁드리면 끝입니다.
6.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시
근거 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제8항)을 제시해 주세요.
10년 이내에 냉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에 지급 명령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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