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인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직장가입자는 상관없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높은 편입니다.
이유는,
벌어 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점수를 반영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은퇴한 노인분들 같은 경우, 벌어들이는 소득은 없지만 재산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내야 했습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이 개선됩니다.
①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는 확대(5천만원 → 1억원)되고,
②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부과 → 페지)됩니다.
< 2024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개편 인하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2.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기준변경
2024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
3.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기준변경
2024년 4월 3일부터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취득시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조건이 추가됩니다.
4. 공단 고지서 전자납부전용으로 변경
2024년 1월 고지부터 공단의 모든 고지서가 전자납부전용 고지서로 변경되고,
금융기관 수납이 전면 실시간 조회·납부되는 전자수납으로 전환됩니다.(외국인은 3월 선납 고지부터 적용)
5.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2024년 5월 20일부터 환자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의원 내원 시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병·의원은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증 대여 및 도용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부당수급을 예방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6. 산정특례 제도가 보다 합리적 개선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특례질환 및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총 83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에 추가됩니다.
7. 다태아 임산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제도는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과 출산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태아 추가 지급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추가지급 신청 시점에 임신주수 20주 이상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출산한 임산부입니다.
8.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혜택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제도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9.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10. 상병수당 제도 기준이 변경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는 4대 보험료 계산기
소득금액, 재산금액, 자동차 금액을 입력합니다.
4대 보험료 계산하기 바로가기
일부 사람들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1개월에 2.4만원, 1년에 28.8만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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