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부터 장년까지의 생애주기별 증여세 이슈
1) 미성년자
- 증여세 공제 한도: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최대 2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주식 투자 :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청년 및 성인
- 증여세 공제 한도:
성인은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상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면제 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중장년
- 부동산 및 창업 자금: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인 고려사항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항목: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로 인정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 계획:
일찍 증여를 시작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단위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 부모 대리 투자했다면?
주식 증여와 증여세
1) 주식 증여 현황 :
-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상장주식 보유자는 총 58만1257명이며, 이들의 주식 평가액은 4조5321억원이다.
2) 증여세 과세 기준 :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가 증가했을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면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간주된다.
- 주식 매입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3) 부모의 대리 투자:
-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을 대리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추가로 증여세를 낼 수 있다.
-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4) 학자금 대출 상환:
- 부모가 대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면 이는 채무 면제 이익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5) 기타 규정:
- 이중과세는 금지되어 있으며, 다른 세목에서 이미 과세되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자녀에게 준 창업자금, 세금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1) 제도 개요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적용 요건
- 수증자는 만 18세 이상, 증여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증여받은 자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이어야 하며,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 창업 후 10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3) 세금 혜택
-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증여받은 자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4) 제한 사항
- 창업자금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창업 후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 절감된 세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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