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실업 급여 지급 조간 및 신청 방법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퇴사 할 때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도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례 중 하나가 권고사직입니다.
1.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기준
퇴사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열심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자발적 퇴사 외의 사유로 퇴사 했음을 인정 받아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권고 사직의 경우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하시 곤란한 것으로 인정 받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권고 사직이 퇴직의 사유라면 회사 측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s://www.ei.go.kr/ei/eim/cm/hm/main.do
3. 권고사직 사유
1)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른 권고 사직
회사의 경영난,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인해 발생하는 권고사직.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소송의 위함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이 따라 이러한 상황은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2) 근로자의 업무 적응 문제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미숙한 경우에 회사는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다.
회사에서 업무 부적응을 증명하는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함이다.
회사는 이런 사유를 이용해 직원을 정리하기도 한다.
3)근로자의 근무 불가능 상황
근로자가 상해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고사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산업재해와 같은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4)징계에 따른 권고사직
중대한 징계가 필요란 상황에서 회사와 근로자의 명예를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조계,학계,군인,회사의 고위직 직종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미리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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